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친구가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그의 집으로 쳐들어가 죽도를 휘둘러 기물을 부순 50대가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친구 B 씨 집에서 1m 길이의 죽도를 휘둘러 현관 앞 중문 유리창과 거실 창, 작은방 창문 등을 부수고 앞마당에 있던 농작물을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 4개를 더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전처와 통화한 B 씨에게 화가 나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가재도구와 농작물을 망가뜨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특별양형 요소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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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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