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故 신해철 1차 부검 결과…의료과실 가능성은?

<출연 : 변호사 여상원ㆍ뉴스Y 사회부 김동현 기자>

고 신해철 씨의 부검을 실시한 국과수가 "심낭 천공이 사망을 유발했고 수술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병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과수의 발표로 신해철 씨 사망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사회부 김동현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죠.

<질문 1> 김 기자! 어제 신해철 씨의 국과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죠?

<질문 2> 변호사님, 병원측에서는 위 축소 수술은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부검 1차 소견에서는 이 수술을 한 흔적이 보인다고 밝혔죠. 이럴 경우 의료분쟁 시엔 누구의 의견이 더 유리할까요?

<질문 3> 김 기자, 가장 중요한 쟁점인 소장 천공 문제, 1차 소견에서 심낭쪽에서도 발견됐다고요?

<질문 4> 변호사님, 소장이 아닌 심장(심낭)쪽에서 천공이 발견됐다는 점이 이번 소송에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질문 5> 김 기자, s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앞으로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 6> 변호사님, 신해철 씨 측에서 형사 소송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병원측의 과실 치사가 인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질문 7>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인천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김기자, 이번 사건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이 많죠? 동반 자살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질문 8> 오늘 직접 현장을 다녀오셨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질문 9> 경찰에 따르면 남편 이 모 씨는 부동산 경매에 매달리다 수차례 실패했고 이 때문에 큰 빚을 진 것으로 전해졌죠.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질문 10> 변호사님, 국회에서 송파 세모녀법이 발의가 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사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회가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했으면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11> 또 하나는 자녀가 선택권도 없이 부모의 잘못된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학생에게도 생명을 선택할 권리는 있는 게 아니냐는 관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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