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량 불법 주ㆍ정차는 기본?…시민 불편 나몰라라

[뉴스리뷰]

[앵커]

불법 주정차한 유세 차량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분명한 법 위반이고 단속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선거 기간이란 이유로 시민들의 불만은 나몰라라 하는 실정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 앞 도로, 행인이나 지지자들을 향한 유세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유세차량은 횡단보도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강현 / 서울 은평구 대조동> "많이 시끄럽고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복수 / 서울 마포구 망원동> "우리가 불편하긴 불편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잠깐의 정차도 금지된 '주차절대금지구역'에 후보를 태운 차량이 멈춰서는가 하면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인도 위에 차를 세워두고 유세를 하는 것도 예삿일입니다.

유세를 마친 밤 늦은 시각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거리 모퉁이마다 유세트럭을 세워놓고 우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도는 물론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달리는 선거 유세 차량 연단에 올라 유세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경찰관계자> "경찰들도 위반인줄 알지만 그러려니하고…단속은 할 수 있죠. 단속을 했다가 괜히 말이 통하고 위로가서…"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큰 공약을 내놓고 있는 대선 후보들이 정작 기초적인 법질서는 어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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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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