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유죄"…미술계 "대체로 수긍한다"
[뉴스리뷰]
[앵커]
조영남 씨의 징역형과 관련해서 미술계에서는 대체로 판결을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차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그림 대작' 사건으로 세간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가수 조영남씨에 대해 사기혐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림을 온전히 조씨의 창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작'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미술계는 대체로 판결을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작품 제작에서 조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조씨가 주장하는 조수의 개념은 미술계의 일반적인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손철주 / 미술평론가> "입체작업이나 설치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술상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수를 활용하는…그러나 평면 작업을 하는 작가의 경우에는 조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회화에서는 필체 등 어떻게 그렸느냐가 작품의 진본성을 따지는 기준인데 조씨는 아이디어 힌트만 줬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공한 가수로서의 명성이 그림 판매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책임있게 행동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술계에서 불거진 잡음을 법원 판결로 해결하려는 모습보다 시장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조영남씨는 "항소하는 쪽으로 변호사와 얘기했지만 좀 더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지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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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씨의 징역형과 관련해서 미술계에서는 대체로 판결을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차지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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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림 대작' 사건으로 세간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가수 조영남씨에 대해 사기혐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림을 온전히 조씨의 창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작'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미술계는 대체로 판결을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작품 제작에서 조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조씨가 주장하는 조수의 개념은 미술계의 일반적인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손철주 / 미술평론가> "입체작업이나 설치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술상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수를 활용하는…그러나 평면 작업을 하는 작가의 경우에는 조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회화에서는 필체 등 어떻게 그렸느냐가 작품의 진본성을 따지는 기준인데 조씨는 아이디어 힌트만 줬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공한 가수로서의 명성이 그림 판매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책임있게 행동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술계에서 불거진 잡음을 법원 판결로 해결하려는 모습보다 시장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조영남씨는 "항소하는 쪽으로 변호사와 얘기했지만 좀 더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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