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출석 거부…법원 "국선 변호인 선정"

[뉴스리뷰]

[앵커]

재판 보이콧 선언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재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한 가운데, 법원은 앞으로의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 하루 전,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친필 사유서를 구치소에 제출했습니다.

구속 연장이 결정된 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밝힌 데 따른 수순으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지도 않았다"며 "더이상 국선 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론사건'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위한 선임 절차에 돌입한 것입니다.

다만 새 변호인이 재판 기록을 살펴보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예상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당분간 미루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평소 지지자들로 가득 찼던 법정과 법원 주변은 비교적 한산했고 석방 요구 집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신문 역시 함께 재판을 받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순실 씨에 한해서만 진행됐습니다.

재판 도중 최순실씨는 자신을 향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악의적으로 이뤄졌다며 법원의 공정한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씨가 정신적·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어 장기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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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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