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주택대출 원천봉쇄…DTI 전국 확대는 유보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1천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까지 평가하는 새 대출기준을 통해 가계 빚 증가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빚으로 집을 사서 돈을 벌기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2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두자릿수로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이 비율을 앞으로 5년간 8% 안팎으로 낮춰나갈 계획입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대출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현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전부 포함해서 보기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의 다주택자가 서울에 빚을 내 집을 사려 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연 3천만원을 넘으면 신규 대출은 불가합니다.

또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은 두번째부터 만기에 제한을 두고, 소득산정 기준도 신DTI에서는 최근2년으로 늘리는 등 보다 정교해집니다.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더라도 즉시 처분할 경우 새로운 DTI 적용에 예외를 두는 등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을 모두 포함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도 내년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8·2대책 효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완화됐다고 판단한 정부는 DTI의 전국 확대는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전국 확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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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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