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단속, 번호판 떼고 견인…운전자들 '반항'도
[뉴스리뷰]
[앵커]
서울시와 경찰이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을 합동으로 단속했습니다.
밀린 과태료를 내지 않아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을 떼이거나 견인되기도 했습니다.
조성흠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모니터 위로 체납금액이 뜨자 단속반이 차량번호를 알립니다.
<현장음> "구청 2차로, 7XXX"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체납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20건에 과태료 104만원이 밀린 차량인데, 운전자는 체납된 사실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현장음> "근데 지금 어떤 건인지도 몰라. 어떤 건인지는 여기 전화를 주시면…"
자동차세 2건을 체납한 한 운전자는 통보가 없어 몰랐다며 따지기도 합니다.
<현장음> "제가 돈을 안 낸 건 아는데, 최종통보해가지고 알게끔은 해줘야 될 거 아냐…"
지난해에 밀린 과태료를 냈는데도 체납금이 남아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장음> "28건 해서 162만 8천원이 체납되셔 가지고… 이거 냈는데? 많이 남았어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일이 60일을 넘기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 영치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올림픽대로 여의교 근처에서 오전에만 모두 22대를 적발해 6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차량도 적발돼 즉시 견인됐습니다.
자동차세 등을 2천만원 정도 체납한 58살 A씨는 차량을 압수당했습니다.
<강변선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매일매일 번호판 영치 활동에 더욱더 주력할 것이고 오늘 같이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서…"
서울시는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고액·상습 체납차량 약 8천700대를 단속해 40여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서울시와 경찰이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을 합동으로 단속했습니다.
밀린 과태료를 내지 않아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을 떼이거나 견인되기도 했습니다.
조성흠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모니터 위로 체납금액이 뜨자 단속반이 차량번호를 알립니다.
<현장음> "구청 2차로, 7XXX"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체납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20건에 과태료 104만원이 밀린 차량인데, 운전자는 체납된 사실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현장음> "근데 지금 어떤 건인지도 몰라. 어떤 건인지는 여기 전화를 주시면…"
자동차세 2건을 체납한 한 운전자는 통보가 없어 몰랐다며 따지기도 합니다.
<현장음> "제가 돈을 안 낸 건 아는데, 최종통보해가지고 알게끔은 해줘야 될 거 아냐…"
지난해에 밀린 과태료를 냈는데도 체납금이 남아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장음> "28건 해서 162만 8천원이 체납되셔 가지고… 이거 냈는데? 많이 남았어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일이 60일을 넘기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 영치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올림픽대로 여의교 근처에서 오전에만 모두 22대를 적발해 6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차량도 적발돼 즉시 견인됐습니다.
자동차세 등을 2천만원 정도 체납한 58살 A씨는 차량을 압수당했습니다.
<강변선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매일매일 번호판 영치 활동에 더욱더 주력할 것이고 오늘 같이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서…"
서울시는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고액·상습 체납차량 약 8천700대를 단속해 40여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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