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문턱 '문고리 2인방'…'국정원 상납' 뇌물 인정될까

[뉴스리뷰]

[앵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밤 늦게 결정됩니다.

두 문고리 권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부분이 뇌물로 인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태풍을 비껴간 두 문고리의 발목을 잡은 것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돈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매달 1억원을 챙겨 청와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용돈을 챙겨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등 각종 의혹 속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를 적어넣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데다, 공무원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뇌물 범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용도가 정해져있는 예산으로, 공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국고손실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놓고는 전망이 갈립니다.

국정원이 뇌물의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명시적 청탁이 없다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두 비서관에게 건넨 돈은 사실상 뇌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두 비서관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상납받았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구속 여부는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상납금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검찰의 칼끝이 다시 박 전 대통령을 겨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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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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