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구속여부 밤늦게 결정…"우병우 운명 달렸다"

[뉴스리뷰]

[앵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영장에는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이른바 '비선보고'를 한 혐의도 추가됐는데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방향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만에, 추명호 전 국장은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추명호 /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영장 재청구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 (우병우 전 수석한테 비선보고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과 반정부 성향 연예인에 대한 비난공작을 기획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의 동향을 뒷조사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추 전 국장의 구속 여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우 전 수석에 대한 다음 수사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해 비선보고를 한 혐의로 추 전 국장이 구속된다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 역시 수사망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달 1차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혐의를 보완해 이틀 전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미 내려진 가운데, 법원이 내 놓을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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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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