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소송전으로…장기화하나

[뉴스리뷰]

[앵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파견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내일(9일)까지였던 직접고용 시한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미뤄졌고, 제빵기사 측도 소송 준비에 나서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오는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정부 명령에 따라 9일까지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고용하고, 어기면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사 측이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잠정 정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일단 수용한 겁니다.

법원은 소송을 통해 정부의 시정명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예상치 못한 결정에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2일 첫 심리를 포함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빵기사 노조도 이에 맞서 본사를 상대로 조만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본사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와의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만 고집하며, 제빵기사들에게 직접고용 포기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임종린 / 전국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본사가) 연장 신청했던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합작법인 설명회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 기사들 다 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설명회에 참석도 안 한 기사들한테 가서 사인을 받고 다니고 있어요."

본사와 제빵기사 측, 그리고 정부가 법적 다툼에 집중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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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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