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보조 3조원…1인당 월 13만원 지원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3조원을 들여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300만명을 대상으로 일단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데요.
정부는 지원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라면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월 급여 기준은 내년 최저임금 환산액을 훨씬 웃도는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만 65세 이상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해고 우려가 높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이나 청소원은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기업이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지원 비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90%로 늘리고, 세액공제를 확대해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원 거부까지 언급했던 소상공인 측은 대책이 전보다 진일보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데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해 해보고 그치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시적이지만 제대로 잘 연착률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하반기 중에는 결정을 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3조원을 들여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300만명을 대상으로 일단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데요.
정부는 지원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라면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월 급여 기준은 내년 최저임금 환산액을 훨씬 웃도는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만 65세 이상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해고 우려가 높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이나 청소원은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기업이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지원 비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90%로 늘리고, 세액공제를 확대해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원 거부까지 언급했던 소상공인 측은 대책이 전보다 진일보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데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해 해보고 그치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시적이지만 제대로 잘 연착률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하반기 중에는 결정을 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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