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동선 폭행' 사건 배당…경찰 본격 수사

[뉴스리뷰]

[앵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토록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찍혔을 CCTV를 복원하고, 피해자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배당한 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의 폭행·폭언 등 혐의에 대해 진행하던 내사에서 전환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국내 최대 로펌의 신입 변호사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로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너희 아버지 뭐하시느냐,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는 말을 하는 등 변호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모임이 이뤄졌던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을 찾아 종업원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술집 관계자들은 당시 폭행 등이 이뤄진 상황은 목격하지 못했으며, 기물 파손 등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 상황이 찍혔을 CCTV에 대한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 "20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삭제한 게 아니고 덮어씌우기가 자동으로 돼 버리니까…일단 복원작업을 해보면 (영상이) 나올 것 같아…"

경찰은 또 당시 폭행 피해자 2명과 동석했던 다른 변호사 등을 접촉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김 씨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는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CCTV 분석 뒤 김 씨에게 업무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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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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