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세월호 특조위 2기 출범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말 세월호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발의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가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1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있던 법안은 국회선진화법의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이번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국민의 생명, 국회가 제 2기 특조위 건립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46명으로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특조위가 구성돼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을 더 연장해 두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특별검사 수사요청권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을 추천합니다.
이 법안은 여야간 견해차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고 투표 직전까지도 치열한 찬반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정유섭 / 자유한국당 의원> "국가의 공식적 정규 조직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조사 조직을 두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합니까?"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먼저 하신 분의 말씀에 갑자기 말문이 막히려고 해서 답답할 뿐입니다. 썩어빠질대로 썩어빠진 적폐, 이 부분을 들어내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표결에서 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져 민주당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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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세월호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발의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가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1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있던 법안은 국회선진화법의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이번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국민의 생명, 국회가 제 2기 특조위 건립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46명으로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특조위가 구성돼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을 더 연장해 두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특별검사 수사요청권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을 추천합니다.
이 법안은 여야간 견해차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고 투표 직전까지도 치열한 찬반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정유섭 / 자유한국당 의원> "국가의 공식적 정규 조직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조사 조직을 두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합니까?"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먼저 하신 분의 말씀에 갑자기 말문이 막히려고 해서 답답할 뿐입니다. 썩어빠질대로 썩어빠진 적폐, 이 부분을 들어내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표결에서 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져 민주당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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