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기각ㆍ임관빈 석방…법원-검찰 영장갈등 재점화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당초 결정을 뒤집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풀어준 데 이어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실장까지 석방했습니다.

같은 날 심사가 이뤄진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며 검찰과 법원간 갈등이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적부심'은 체포나 구금을 당한 피의자가 이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사 편의를 위한 '마구잡이 구속'을 막기 위해 한 번 더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인데,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적부심을 요구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 끝에 석방된 것이 이례적이라고 꼽히는 이유입니다.

김 전 장관 석방 당시 강하게 반발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적부심 릴레이'가 이어질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이뤄진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법원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구속 수사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시각차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으로, 영장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과 법원은 KAI 채용비리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관계자의 영장 기각 문제로 지난 9월에도 한 차례 부딪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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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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