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DTI, 만기상환도 분할상환 간주…대출가능액 줄 듯
[뉴스리뷰]
[앵커]
가계빚과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내년 도입될 새 총부채 상환비율, DTI 산정방식이 결정됐습니다.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는데 만기 일시상환도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신 DTI의 핵심은 대출가능액 산정에서 갚을 빚은 최대한 반영하고 소득은 더 깐깐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부담을 연소득으로 나눠 빚갚을 능력을 평가하는데 만기상환대출도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갚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담보대출 5억원 중 3억원은 3년 거치후 17년 분할상환, 2억원은 일시상환이라면 연간 원금상환액을 2천940만원으로 보고 대출액을 산정합니다.
이 때 일시상환 대출은 대출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5억원을 20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빌려도 10년 간 매년 원금 5천만원씩 갚는다고 보고 대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대출 때 소득을 인정받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소득 증빙자료는 2년치를 내야 하고 국민연금이나 카드사용액으로 간접 확인되는 소득은 최대 95%만 인정해줍니다.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면 이를 반영해 주지만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 분할상환 대출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까다로워집니다.
이자부담 대비 임대소득 비율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이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데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가 기준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업 대출 21% 이상이 이 기준에 못미칩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 상환부담을 반영하는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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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가계빚과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내년 도입될 새 총부채 상환비율, DTI 산정방식이 결정됐습니다.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는데 만기 일시상환도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신 DTI의 핵심은 대출가능액 산정에서 갚을 빚은 최대한 반영하고 소득은 더 깐깐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부담을 연소득으로 나눠 빚갚을 능력을 평가하는데 만기상환대출도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갚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담보대출 5억원 중 3억원은 3년 거치후 17년 분할상환, 2억원은 일시상환이라면 연간 원금상환액을 2천940만원으로 보고 대출액을 산정합니다.
이 때 일시상환 대출은 대출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5억원을 20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빌려도 10년 간 매년 원금 5천만원씩 갚는다고 보고 대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대출 때 소득을 인정받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소득 증빙자료는 2년치를 내야 하고 국민연금이나 카드사용액으로 간접 확인되는 소득은 최대 95%만 인정해줍니다.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면 이를 반영해 주지만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 분할상환 대출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까다로워집니다.
이자부담 대비 임대소득 비율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이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데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가 기준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업 대출 21% 이상이 이 기준에 못미칩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 상환부담을 반영하는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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