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 만에 재판 재개…예상대로 박근혜 불출석ㆍ파행

[뉴스리뷰]

[앵커]

42일 동안이나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다시 열렸지만, 예상했던 대로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서 불과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경고하고 궐석재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본인의 재판이 재개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보이콧'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통해 허리 통증 등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구치소 측도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감안해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고서만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궐석재판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재판은 결국 2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이 모두 참석했지만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물론, 이렇다할 변론도 하지 못했습니다.

면면을 드러낸 국선변호인단은 집중심리가 필요한 이 사건에 몰두할 수 있게 서울중앙지법 관할 소속의 국선 전담 변호사로 구성됐습니다.

<조현권 /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수사기록이라든가 변호인 입회하에 받은 진술내용이라든가 종전 변호인들 변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인 이익 위해서 최선 다할 것입니다."

이미 세 차례 접견을 거부당한 국선변호인단은 변론계획 등을 계속 전달할 거라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