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합의 실패…연내 처리 불발

[뉴스리뷰]

[앵커]

휴식이 있는 삶은 문재인 정부가 내건 약속 중 하나이지만 올해에 실현되긴 어려워졌습니다.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막판 엇박자가 났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는 계속되어선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동을 건 노동시간 단축 시도가 불발에 그쳤습니다.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급한 것부터 먼저 하던지 원하는대로 하라고 옵션을 줬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이 모든 옵션을 거부했다고 봅니다."

<임이자 / 자유한국당 의원> "야3당 의원 일동은 근로기준법 논의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앞서 여야 3당 간사는 격론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잠정합의안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잠정합의안이 폐기된 것은 노동계를 의식하는 여당 내부에서 엇박자가 난 탓이 큽니다.

민주당 강병원, 이용득 의원은 휴일근무 가산 50%에 연장근무가산 5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간사간 타협안을 중심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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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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