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거부' 각하…"신청 부적법"
[뉴스리뷰]
[앵커]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한 파리바게뜨의 요청을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외식업계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파장을 낳을 전망입니다.
김준억 기자입니다.
[기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요청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빵기사 5천3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은 행정지도 사안이지 법적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본겁니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명령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리바게뜨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면서
"설령 처분지시라고 해도 이로 인해 파리바게뜨 측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천378명은 사실상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짓고 이달 9일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파견법 위반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기 전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정부가 줬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파리바게뜨는 이어지는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가맹점을 운영하는 외식·가맹업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준억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한 파리바게뜨의 요청을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외식업계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파장을 낳을 전망입니다.
김준억 기자입니다.
[기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요청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빵기사 5천3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은 행정지도 사안이지 법적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본겁니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명령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리바게뜨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면서
"설령 처분지시라고 해도 이로 인해 파리바게뜨 측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천378명은 사실상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짓고 이달 9일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파견법 위반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기 전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정부가 줬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파리바게뜨는 이어지는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가맹점을 운영하는 외식·가맹업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준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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