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대공수사권 폐지

[뉴스리뷰]

[앵커]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최덕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정원 이름을 18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지난 1999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해 왔습니다.

권한과 직무범위도 재조정됩니다.

정치 관여 등의 논란을 일으킨 '국내 보안정보' 개념을 삭제하고 위헌 논란이 계속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도 정보 수집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북한 정보와 방첩, 대테러, 방위산업과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정보수집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불법 감청 등에 대한 금지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에 이관되거나 폐지됩니다.

불법적 예산집행을 막기 위한 통제도 대폭 강화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정부위 간사> "국정원 예산 집행 단계에서 집행통제심의위원 설치해 운영 및 사업 계획 변경 일정 규모 이상 예산 정보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강화방안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단 방침이지만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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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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