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한 '초읽기'…법적공방 장기화하나

[뉴스리뷰]

[앵커]

법원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에 제빵사 5천300여명을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한을 어기면 과태료 부과에 사법조치까지 하겠다고 밝힌 반면, 본사 측은 종전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을 잠시 멈춰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처분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차원의 '시정지시'에 해당해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송종환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시정지시로 보고 저희는, 법적 효력을 발하는 명령이 아니라고 해서 각하를 한 거거든요."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 처분을 아예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도 역시 같은 이유로 법원이 판단을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파리바게뜨에 당장 다음 달 5일까지 제빵기사 5천3백여명을 직접고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빵기사 한 사람당 과태료 1천만원 부과에 더해 형사입건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사인 SPC그룹으로선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셈.

그러나 SPC는 여전히 직접고용이 아닌, 가맹점주·협력업체 등과의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가급적 많은 제빵사들을 합작법인으로 끌여들일 시간을 벌어야 하는 본사 측이 아직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습니다.

정부가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검찰에 넘기면 별도의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과는 달리 '파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정부의 시정지시가 타당한 지 여부까지 따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제빵기사들 사이에서는 직접고용 반대 목소리도 조금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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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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