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위해 풀었더니…느슨한 낚싯배 규제 도마

[뉴스리뷰]

[앵커]

이번에 전복 사고가 난 선창1호는 무게가 10t이 되지 않는 소형 낚시어선이어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세 어민의 수입을 위해 규제를 풀었기 때문인데, 낚시 어선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영흥도 해역에서 급유선과 충돌한 후 전복된 선창1호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정상적인 배였습니다.

<황준현 / 인천해양경찰서장>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출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인명사고를 내면서 느슨한 규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양안전관련 국제협약은 승객을 13명 이상 태우면 여객선으로 규정해 승무원 수, 선박검사 등에 관한 규제를 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t 미만 어선인 선창1호는 선원을 포함해 22명을 태울 수 있었는데도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영세어민의 부업을 보장해주기 위해 규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낚시어선업은 1995년 낚시어선업법 제정 당시 하나의 업종으로 도입됐습니다.

영세어선을 대상으로 한 법규이다 보니 이동 거리 제한도 없고, 승무 기준도 선원 1명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선장 혼자서 배를 몰고 점심 준비를 하고 20명의 손님을 상대하느라 조타실을 비우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2년 전 제주 돌고래호 사고 이후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업계의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낚시 어선 승무 정원을 확대하고 선박검사 주기를 현재 2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실질적인 안전 관련 규제 강화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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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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