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15호 선장ㆍ갑판원 구속영장…사고선박 선체 조사
[뉴스리뷰]
[앵커]
검찰은 낚싯배와 부딪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도중 이들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검은 낚싯배 사고와 관련해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37살 전 모씨와 갑판원 46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씨가 낚싯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앞서 해경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말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피의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사고 선박인 선창1호와 명진15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선창1호의 증개축 의혹과 관련해서는 도면상 구조와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준현 / 인천해양경찰서장> "선창1호의 선체 파손부위를 감안하더라도 선박검사 당시 도면과 비교한 결과 불법 증개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명진15호에 대한 수중감식도 진행됐습니다.
<이근수 / 중부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장> "충격부분에 대해서 실측을 할 것이고요, 어떤 파손흔, 충격흔 그런 부분에 묻은 페인트 등 미세증거를 채취할 것입니다."
현장조사에서 압수한 선박자동식별장치와 CCTV 등은 국과수에 의뢰해 분석 중입니다.
아울러 해경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법률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검찰은 낚싯배와 부딪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도중 이들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검은 낚싯배 사고와 관련해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37살 전 모씨와 갑판원 46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씨가 낚싯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앞서 해경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말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피의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사고 선박인 선창1호와 명진15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선창1호의 증개축 의혹과 관련해서는 도면상 구조와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준현 / 인천해양경찰서장> "선창1호의 선체 파손부위를 감안하더라도 선박검사 당시 도면과 비교한 결과 불법 증개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명진15호에 대한 수중감식도 진행됐습니다.
<이근수 / 중부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장> "충격부분에 대해서 실측을 할 것이고요, 어떤 파손흔, 충격흔 그런 부분에 묻은 페인트 등 미세증거를 채취할 것입니다."
현장조사에서 압수한 선박자동식별장치와 CCTV 등은 국과수에 의뢰해 분석 중입니다.
아울러 해경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법률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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