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두순 재심 불가능"…국민청원에 3번째 답변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는 재심을 통해 아동성폭력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입니다.
12년형을 선고 받고 3년뒤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에 대해 재심을 진행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인데, 참여자가 60만명을 훌쩍 넘겨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식 답변을 통해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은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제 발언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지만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선고를 받은 범지자가 알고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을 현재로선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수석은 출소 후 7년간 전자 발찌를 부착하고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점, 5년간 신상이 공개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출과 거주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추가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아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진 못하지만 이런 방식의 관리와 통제,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준 20만명을 넘긴 또 다른 청원, '음주 감형' 폐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이후 처벌이 강화돼 성범죄에 있어선 '음주 감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음주를 심신미약 판단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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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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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재심을 통해 아동성폭력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입니다.
12년형을 선고 받고 3년뒤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에 대해 재심을 진행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인데, 참여자가 60만명을 훌쩍 넘겨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식 답변을 통해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은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제 발언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지만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선고를 받은 범지자가 알고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을 현재로선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수석은 출소 후 7년간 전자 발찌를 부착하고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점, 5년간 신상이 공개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출과 거주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추가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아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진 못하지만 이런 방식의 관리와 통제,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준 20만명을 넘긴 또 다른 청원, '음주 감형' 폐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이후 처벌이 강화돼 성범죄에 있어선 '음주 감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음주를 심신미약 판단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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