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선물 10만원ㆍ경조사비 5만원…청탁금지법 개정완료

[뉴스리뷰]

[앵커]

지난달 한 차례 부결됐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권익위윈회 전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문제가 됐던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10만원으로 하는 방안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두번째 처리 시도 끝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14명 가운데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번과 달리 표결해 부치지 않고, 위원들의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까지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의견을 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달 27일 부결된 안건과 내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먼저 식사비 상한액은 3만원을 유지하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에 보내는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 부결의 원인으로 꼽혔던 선물비 상한액 역시 기존 안건이 유지됐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거쳐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잠시 급제동이 걸렸던 청탁금지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설 전 시행이라는 정부의 방침도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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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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