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체포동의안 제출…국회 문턱 넘을까

[뉴스리뷰]

[앵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표결 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체포할 것인지 공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현역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 때문입니다.

현재 임시국회가 진행중인 만큼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다만 이번 회기 중에는 오는 22일에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방탄국회라는 철지난 동료애로 최 의원을 감싸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활비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이 본회의 추가 소집에 적극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한국당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체포안이 부결되면 여론의 역풍을, 반대로 가결되면 친박계를 중심으로 당내 분열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관례상 자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12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안되면 그 다음 국회에서 열리는 첫번째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은 자동 상정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시국회가 끝난 이후인 오는 24일부터는 국회 동의없이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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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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