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낚싯배 '치킨게임 충돌'…쌍방과실 결론
[뉴스리뷰]
[앵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는 급유선과 낚싯배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쌍방과실 결론을 내리고, 구속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선창 1호와 급유선 명진15호의 충돌 사고는 양측 모두의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용희 / 인천해경 수사과장> "충돌이 예견된 상태였습니다. 양 선박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침로나 속력 변경 등 별도의 회피동작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던 명진15호의 선수와 선창1호의 좌측 선미가 충돌했다는 겁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6시5분이었던 사고 시간을 위치발신장치와 선박자동식별장치 정보를 바탕으로 6시2분으로 수정했습니다.
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3D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사망자 15명 모두 사인은 익사였고, 두 선박의 선장들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명진15호의 선장 전모씨와 갑판원 김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선창1호의 선장 오모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오씨가 사고로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기록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급유선에 설치된 CCTV는 지난달 29일 이후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경은 선내 CCTV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법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는 급유선과 낚싯배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쌍방과실 결론을 내리고, 구속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선창 1호와 급유선 명진15호의 충돌 사고는 양측 모두의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용희 / 인천해경 수사과장> "충돌이 예견된 상태였습니다. 양 선박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침로나 속력 변경 등 별도의 회피동작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던 명진15호의 선수와 선창1호의 좌측 선미가 충돌했다는 겁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6시5분이었던 사고 시간을 위치발신장치와 선박자동식별장치 정보를 바탕으로 6시2분으로 수정했습니다.
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3D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사망자 15명 모두 사인은 익사였고, 두 선박의 선장들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명진15호의 선장 전모씨와 갑판원 김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선창1호의 선장 오모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오씨가 사고로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기록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급유선에 설치된 CCTV는 지난달 29일 이후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경은 선내 CCTV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법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