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공노, 11년만에 단체협약 체결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국가공무원노조와 협상 개시 11년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착상태를 넘어 장기간 중단됐던 협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재개되면서 12차례 집중 논의를 거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노조인 '국가공무원노조'와 인사혁신처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교섭이 시작된 이후 11년 만입니다.

지난해 1월 20차 본교섭 이후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화가 재개됐고 7개월 간 12차례의 교섭이 집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성과연봉제 등 임금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조합원이 정기대의원회에 참가할 때 연 1회에 한해 공식적인 근무 제외를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가 건의한 자녀돌봄휴가·출산휴가 개선, 숙직자 휴식권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판석 / 인사혁신처장>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를 대립과 반목의 낡은 틀에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 마일스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정섭 /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이번 교섭이 타결돼야 조합원들이 원하는 교섭안을 가지고 새로 교섭할 수 있기에 어렵게 타결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조항까지 담지는 못했지만 10년 넘게 공전하던 중앙부처 노사 합의가 처음 이뤄지면서 대화의 물꼬는 텄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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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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