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ㆍ관리인 업무상과실치사상"…제천 참사 수사 속도

[뉴스리뷰]

[앵커]

6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와 관리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기 위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경인 기자.

[기자]

네. 충북 제천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2시간 전 쯤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스포츠센터 건물주 53살 이 모 씨와 관리인 50살 김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씨가 입원해 있는 강원도 원주의 병원에서 조사를 벌인데 이어 오늘은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아직 어떤 부분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리인 김 씨는 불이 난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소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정작 화재 당시에는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고 희생자가 집중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는 선반과 여러 가지 물건들로 꽉 막혀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건물을 증축하고 용도 변경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래 7층이었던 해당 건물은 두 차례에 걸쳐 9층까지 증축됐는데요.

9층에서는 불법으로 만든 햇빛 가림막이 확인됐습니다.

불법 증축 문제는 앞으로 경찰 추가 조사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경찰은 오늘 저녁 수사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한 뒤 추가 입건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오후 화재 현장에서 정확한 발화지점을 찾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을 통해 정확한 발화지점을 찾아야만 발화 원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천경찰서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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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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