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건물 주차용량 태부족…결국 소방차 진입막아

[뉴스리뷰]

[앵커]

충북 제천 화재참사 당시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굴절 사다리차 진입을 막으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불이 난 스포츠센터 주차장은 겨우 21대를 세울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이용객들은 건물 주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기자]

참사가 벌어진 제천 스포츠센터 주차장은 40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많게는 100명 이상 몰리는 9층짜리 건물에 겨우 차량 21대를 세울 수 있는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넉넉치 않다 보니 시설 이용자들은 건물 주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이 차량들이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았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 규모가 적법일 정도로 제천시의 주차장 관련 규정이 느슨하다는 것입니다.

제천시는 별도의 조례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꼴로 주차장을 설치하면 됩니다.

제천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북 정읍시는 조례를 통해 같은 시설에 대해 150㎡당 1대꼴로 주차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여기에 다중생활시설의 경우 100㎡당 1대꼴로 강화했습니다.

청주시 기준을 적용하면 제천 스포츠센터는 30대의 주차공간을 갖췄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소방차 진입을 막는 주차차량을 파손해도 소방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우리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차량을 파손이라도 하면 변상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방관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를 자비로 변상한 사례가 20건이나 됩니다.

변상금액은 1천700만원이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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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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