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특검 "정경유착"

[뉴스리뷰]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혐의에 대해 특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고,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은 삼성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항소심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에 직접 나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에 뇌물을 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의 부정한 거래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순실 일가에 말을 사주는 등 자금을 댄 것이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는 "모독"이라고 일축하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출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433억원의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의 전직 임원들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7~10년을 구형한 특검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이들 모두에게 79억원을 각각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안가 비밀 회동은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기억을 못하면 치매"라는 거친 표현까지 쓰는등 특검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뒤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고 독대를 하면서 모든 문제가 꼬였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도덕적 책임과 비난을 모두 안고 가겠다"며 울먹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5일 오후2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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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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