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이면합의'도 드러나…"비공개 합의 존재"

[뉴스리뷰]

[앵커]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사실상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TF는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를 설득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비공개 합의도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위안부 합의 때 사실상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태규 /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양국간 합의 내용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개 합의 내용 외에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같은 비공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TF에 따르면, '비공개 합의'에는 피해자 관련 단체를 설득하는 문제와 위안부 기림비·소녀상 문제, 성노예 용어 표현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정부에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의 설득을 요청했고, 한국 측은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일본 측은 소녀상·기림비 설치를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측은 해당 표현을 넣는 데 동의했습니다.

일본 측이 '성노예' 표현을 하지 말 것을 원한 데 대해서도, 한국 측은 공식명칭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이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비공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소녀상이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돼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던 이전 정부의 공식입장을 사실상 뒤집는 발언인 겁니다.

<오태규 /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한국 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관련 단체의 설득 등이 다시 비공개 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로써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어지게 됐다고 저희 TF는 판단했습니다."

TF는 이같은 비공개 합의가 2015년 2월 비공개 고위급 협의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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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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