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상속재산, '실소유주' 입장서 처리"…추가 자료 제출

[뉴스리뷰]

[앵커]

'다스 비자금 의혹' 등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다스에 실소유주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추가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수사팀은 추가 자료 등을 꼼꼼히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중반쯤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는, 숨진 다스의 전 회장 김재정씨의 재산 상속 과정을 살펴보면 다스에 '실소유주'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기도 한 김씨가 숨진 뒤, 1천억원 정도의 상속 재산이 상속인이 아닌 '실소유주'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속인이 전액을 상속 받았을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540억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 등 공익법인에 10% 출연하는 식으로 처리되면서 상속인은 420억원 정도만 물려 받게 됐다는 겁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사무처장> "(상속인들이) 최대주주 자격도 상실하게 되고, 대출 받아서 세금내고 배당받고, 기업을 지배하면서 생길 수 이득을 포기…오히려 상속인에게는 불리하고 실소유주에는 유리한 지분 변동도…"

참여연대는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 문건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냈습니다.

수사팀은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포함해 우선은 기록 검토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횡령 혐의를 받는 여직원과 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과 접촉하지 않고 있다며,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다음주 중에도 이뤄질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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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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