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회피 꼼수 봇물…뒤늦은 고용부 집중점검
[뉴스리뷰]
[앵커]
새해부터 오른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는 사용자들의 각종 편법과 꼼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상당수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고용부가 뒤늦게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로 접수된 최저임금 회피 꼼수들입니다.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사례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여금을 대폭 줄이거나 분기마다 주던 상여금을 매달 주는 식입니다.
식대나 교통비,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줄이거나 없애고, 서류상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도 뒤를 이었습니다.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과 변동 임금, 복리후생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이처럼 취업규칙을 바꿔도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지만, 근로자 대부분은 이를 잘 모르거나 거부할 수 없어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이 사용자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만 쏠려있을 뿐 근로자를 위한 사전작업은 전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점규 /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이건 사전에 충분히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일정하게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회사도 계도가 돼야되지만 노동자들에게도 알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편법이 기승을 부리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점검 TF를 꾸리고 각 지방노동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비업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벌이기로 했지만 이달 말에나 착수할 예정이어서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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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오른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는 사용자들의 각종 편법과 꼼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상당수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고용부가 뒤늦게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로 접수된 최저임금 회피 꼼수들입니다.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사례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여금을 대폭 줄이거나 분기마다 주던 상여금을 매달 주는 식입니다.
식대나 교통비,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줄이거나 없애고, 서류상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도 뒤를 이었습니다.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과 변동 임금, 복리후생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이처럼 취업규칙을 바꿔도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지만, 근로자 대부분은 이를 잘 모르거나 거부할 수 없어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이 사용자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만 쏠려있을 뿐 근로자를 위한 사전작업은 전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점규 /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이건 사전에 충분히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일정하게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회사도 계도가 돼야되지만 노동자들에게도 알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편법이 기승을 부리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점검 TF를 꾸리고 각 지방노동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비업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벌이기로 했지만 이달 말에나 착수할 예정이어서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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