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과태료 부과 코앞…'노-노 갈등' 변수

[뉴스리뷰]

[앵커]

고용노동부가 오는 11일쯤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직접 고용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최종 부과합니다.

사전에 통지한 금액만 162억여원에 달합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과태료가 줄어들 수 있지만 노조 간 갈등이 변수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를 두고 3개 노조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3차 노사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 본사는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에서 협력업체를 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계열 노조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 계열 노조는 해피파트너즈 대신 새로운 자회사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김명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른바 해피파트너즈라는 그런 엉뚱한 꼼수가 아니라 노동부 결정을 존중하고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700여명의 제빵기사가 소속된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두 노조의 의견에 반대하고, 합작법인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 간 갈등으로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본사의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노사 합의가 쉽지 않아진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과태료는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거예요. 법에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돼있어요. 노사가 합의하면서 근로자가 다 동의했다 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가 중단되겠죠."

오는 1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수백억의 과태료를 부담할지, 아니면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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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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