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진공상태' 가상화폐…내부거래 공직자 처벌 못해

[뉴스리뷰]

[앵커]

가상화폐 규제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보유 화폐를 팔아 고수익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논란에 그칠 전망입니다.

공무원들의 투자를 금지할 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처벌 대신 자제하란 당부밖에 못하는 이유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의 한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대책 발표 직전 보유분을 팔아 50% 넘는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자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처벌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대책 마련에 관여했으니 미공개정보 이용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상화폐는 법상 주식도,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고 관련된 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처벌 근거도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도 "처벌 근거가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또 국무조정실에서 일했지만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사적 업무를 금하는 국가공무원법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때문에 금감원은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한마디로 법의 공백상태라,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투자 자제 당부 외엔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공무원들은 좀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법상 근거가 없으니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가 보유 가상화폐를 신고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

가상화폐가 공직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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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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