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고서를 사들였던 사실이 적발된 '대명률'이 보물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29일) 정부 관보를 통해 '대명률'에 대한 보물 지정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보·보물등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취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중국 명나라의 형률 서적입니다.

조선시대 법률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아 2016년 보물로 지정됐지만 이후 도난 신고된 장물로 드러났습니다.

이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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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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