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다음 재판도 지하 주차장 이용 불허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엔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연루된 2명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앞선 2명에 이어 또 한 번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에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1> 대통령 경호처가 별도로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다음 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지상 출입을 하게 되면 포토라인을 지나가게 될 텐데요. 3차 공판 때는 별다른 발언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쳐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같은 모습을 보일까요?
<질문 3> 오늘 오전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월담 했던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선고도 있었는데요. 이 중 두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3-1> 반면에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의 처벌 수위를 가른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4> 이틀 전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첫 선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 2명은 각각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오늘 선고의 피고인들이 첫 선고 때의 피고인들과는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질문 5> 그런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선고를 두고, “실형 선고는 시작일 뿐”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9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4일과 오늘 선고된 이들은 그중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도 보여온 인물들이잖아요?
<질문 5-1> 혐의도 인정하고 반성도 하는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반성도 안 한다면 처벌 수위는 얼마나 더 높아질까요?
<질문 6>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7>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한 시점을 따져보면, 체포한 후 주거지 압수수색을 마친 이후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압수수색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까요?
<질문 7-1> 그런데 공갈 혐의 등 수사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는 게 흔한 일인지, 어떤 의미에서 주거지 압수수색까지 한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8> 일단 손흥민 선수가 피의자 신분이 된 20대 여성과 교제를 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 여성의 금품 요구에 3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라는 각서도 작성했다고 하거든요. 이 각서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 9> 손흥민 선수 측은 “더는 허위 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히 대응하자”는 의미로 고소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이 손흥민 씨에게 보냈다는 태아 초음파에 대한 진위 여부 등도 조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10>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량이 2년 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상고를 포기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1> 앞서 김호중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2년 6개월의 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엔 상고심도 비슷한 수준의 형량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2> 어린이들에게 장난전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 범죄신고 번호인 112에 1년 동안 무려 3만 번 이상 장난 전화를 한 60대 여성이 체포가 됐어요?
<질문 13> 1년 동안 무려 3만 번이면 하루 평균 무려 90건에 가까운 전화를 건 셈인데요. 지난 1년간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건가요?
<질문 13-1> 허위 신고를 이렇게 3만 번 이상한 경우처럼 장난 전화를 많이 할수록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질문 14> 범행 동기와 관련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조사가 좀 더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치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행동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정신질환 등의 문제라면 처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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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다음 재판도 지하 주차장 이용 불허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엔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연루된 2명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앞선 2명에 이어 또 한 번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에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1> 대통령 경호처가 별도로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다음 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지상 출입을 하게 되면 포토라인을 지나가게 될 텐데요. 3차 공판 때는 별다른 발언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쳐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같은 모습을 보일까요?
<질문 3> 오늘 오전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월담 했던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선고도 있었는데요. 이 중 두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3-1> 반면에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의 처벌 수위를 가른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4> 이틀 전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첫 선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 2명은 각각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오늘 선고의 피고인들이 첫 선고 때의 피고인들과는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질문 5> 그런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선고를 두고, “실형 선고는 시작일 뿐”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9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4일과 오늘 선고된 이들은 그중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도 보여온 인물들이잖아요?
<질문 5-1> 혐의도 인정하고 반성도 하는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반성도 안 한다면 처벌 수위는 얼마나 더 높아질까요?
<질문 6>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7>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한 시점을 따져보면, 체포한 후 주거지 압수수색을 마친 이후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압수수색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까요?
<질문 7-1> 그런데 공갈 혐의 등 수사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는 게 흔한 일인지, 어떤 의미에서 주거지 압수수색까지 한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8> 일단 손흥민 선수가 피의자 신분이 된 20대 여성과 교제를 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 여성의 금품 요구에 3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라는 각서도 작성했다고 하거든요. 이 각서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 9> 손흥민 선수 측은 “더는 허위 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히 대응하자”는 의미로 고소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이 손흥민 씨에게 보냈다는 태아 초음파에 대한 진위 여부 등도 조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10>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량이 2년 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상고를 포기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1> 앞서 김호중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2년 6개월의 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엔 상고심도 비슷한 수준의 형량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2> 어린이들에게 장난전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 범죄신고 번호인 112에 1년 동안 무려 3만 번 이상 장난 전화를 한 60대 여성이 체포가 됐어요?
<질문 13> 1년 동안 무려 3만 번이면 하루 평균 무려 90건에 가까운 전화를 건 셈인데요. 지난 1년간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건가요?
<질문 13-1> 허위 신고를 이렇게 3만 번 이상한 경우처럼 장난 전화를 많이 할수록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질문 14> 범행 동기와 관련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조사가 좀 더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치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행동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정신질환 등의 문제라면 처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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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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