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 피의자에 대해 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용인될 수 없는 불법"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까지 96명이 재판에 넘겨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상해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명에게는 실형을,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4일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나온 첫 선고에 이어 이번에도 2명에게는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모씨와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안모씨에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재판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남모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단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응수/변호사>"결코 승복할 수 없고, 항소하여 끝까지 다툴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호진 기자> "재판부는 이번주 선고한 6명을 시작으로 남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법원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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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 피의자에 대해 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용인될 수 없는 불법"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까지 96명이 재판에 넘겨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상해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명에게는 실형을,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4일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나온 첫 선고에 이어 이번에도 2명에게는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모씨와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안모씨에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재판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남모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단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응수/변호사>"결코 승복할 수 없고, 항소하여 끝까지 다툴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호진 기자> "재판부는 이번주 선고한 6명을 시작으로 남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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