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3월 15일 격리 해제 3시간 가량을 남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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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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