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과자의 택시 운행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률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택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 기사 A 씨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부산시로부터 면허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여객자동차법 24조 4항은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최대 20년 동안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며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택시 운송 사업의 특성 및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내재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 운전 업무에서 배제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0년 친딸을 성추행해 처벌받은 택시 기사와 지난 3월 보복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택시 기사가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정애경]

[그래픽 전해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