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면허를 딴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운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음에도 약물 운전을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교통사고 이후 도주하고 두 번째 사고를 내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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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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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범행 당시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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