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60대 방화범은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에 불만을 갖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배시진 기자.

[기자]

네. 경찰은 어제(31일) 오전 달리는 지하철 객차 안에 불을 낸 60대 방화범 A씨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점화기와 인화성 물질을 담아온 유리통 등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물품에 대한 감식을 진행하고 목격자 진술과 CCTV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한 시간쯤 만인 오전 9시 45분쯤 대피하는 승객들 사이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던 중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의심해 혐의를 집중 추궁했고, A씨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화재 현장에서는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열차 내에 있던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선 덕에 불길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방화 당시 열차에는 400여명의 승객들이 탑승해 있었는데요.

초기 진화가 이뤄진데다 신속하게 대피가 이뤄진 덕에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2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또 해당 불로 객차 한 량이 소실되고 두 량이 그을리면서 소방 추산 3억 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A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르면 오늘(1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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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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