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경민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2번째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되면 3대 특검이 이달 내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향후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내란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열린 6차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상정됐는데요. 국무위원들이 심의·의결을 한 뒤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출범까지 어떤 일정들이 남은 건가요?
<질문 2> 최대 120명의 검사가 파견되는 역대급 규모로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때보다 2~3배 규모인데요.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그 규모는 특검 출범 이후에 정해지는 건가요?
<질문 3>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안건도 재가했는데요. 인사정보관리단이 폐지가 되면 어떤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한 재가도 이뤄졌는데요. 검사징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 출범을 앞두고 공천개입 등 명태균 씨 관련 범죄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출석을 통보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건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특검 전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대통령 경호처에서 대통령실 내선 기록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내선 번호 기록이 해당 의혹 실마리를 찾는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특검을 앞두고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서면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출석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어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6차 공판 소식도 짚어보죠. 어제 증인 출석한 이상현 전 여단장이 재차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유지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직접 반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이 특전사 본부 지휘통제실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전화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어떤 방식으로 진위 여부가 가려지게 될까요?
<질문 9> 어제 법정에선,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서버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압수수색 방식이 아닌 제출 명령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재판부는 검찰에 압수수색 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다시 명시해 제출해달라고 밝혔고,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선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어제 공판에선 판단을 보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0>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취소하면서,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경우엔 ‘공판 일정 추후 지정 판단’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11> 가장 큰 관심은 또 다른 사건 재판 일정 일정입니다. 남은 4개 사건의 다른 재판부도 서울고법 형사 7부 판단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다른 재판부들이 입장이 내기 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재판부 판단과 관계없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일괄적으로 정지가 되는 거죠?
<질문 12> 그런데 공직선거법 사건과 달리 나머지 4개 사건은 공범들이 함께 기소가 돼있지 않습니까?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이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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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2번째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되면 3대 특검이 이달 내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향후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내란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열린 6차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상정됐는데요. 국무위원들이 심의·의결을 한 뒤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출범까지 어떤 일정들이 남은 건가요?
<질문 2> 최대 120명의 검사가 파견되는 역대급 규모로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때보다 2~3배 규모인데요.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그 규모는 특검 출범 이후에 정해지는 건가요?
<질문 3>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안건도 재가했는데요. 인사정보관리단이 폐지가 되면 어떤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한 재가도 이뤄졌는데요. 검사징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 출범을 앞두고 공천개입 등 명태균 씨 관련 범죄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출석을 통보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건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특검 전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대통령 경호처에서 대통령실 내선 기록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내선 번호 기록이 해당 의혹 실마리를 찾는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특검을 앞두고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서면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출석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어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6차 공판 소식도 짚어보죠. 어제 증인 출석한 이상현 전 여단장이 재차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유지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직접 반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이 특전사 본부 지휘통제실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전화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어떤 방식으로 진위 여부가 가려지게 될까요?
<질문 9> 어제 법정에선,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서버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압수수색 방식이 아닌 제출 명령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재판부는 검찰에 압수수색 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다시 명시해 제출해달라고 밝혔고,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선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어제 공판에선 판단을 보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0>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취소하면서,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경우엔 ‘공판 일정 추후 지정 판단’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11> 가장 큰 관심은 또 다른 사건 재판 일정 일정입니다. 남은 4개 사건의 다른 재판부도 서울고법 형사 7부 판단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다른 재판부들이 입장이 내기 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재판부 판단과 관계없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일괄적으로 정지가 되는 거죠?
<질문 12> 그런데 공직선거법 사건과 달리 나머지 4개 사건은 공범들이 함께 기소가 돼있지 않습니까?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이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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