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해병 특검법까지 3개 법안이 동시에 가동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질 전망입니다.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남은 절차는 무엇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일로 예정된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의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이른바 3개 특검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이제 특검 추천에 이어 특검법 구성 절차까지 진행될 전망인데요.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어떤 절차가 남은 건가요?
<질문2> 특검으로 임명되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수년간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후보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3>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건,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수사 규모,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까지도 특검 정국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야 하는지, 규정된 것은 없는 건가요?
<질문4> 수사 항목만 총 35개에 달하는 만큼 고강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3개 특검은 각각 다른 의혹을 다루지만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누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질문5> 특검 수사가 본격 시작되면, 기존에 검찰과 군 검찰, 공수처와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던 관련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이첩이 이뤄지는 겁니까?
<질문5-1> 특히 내란 혐의 관련해선 일부 이미 재판을 받고있는 상황인데요. 특검이 시작될 경우, 이미 기소한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6>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어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 출범 전,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7> 3개 특검의 수사 인력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엔 최대 267명으로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지난 국정농단 특검팀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많은 건가요?
<질문8> 앞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날짜로 출석해달라 요구를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1차에 이어 2차 요구에 대해서도 불응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소환 불응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질문8-1> 소환조사가 불필요해 서면조사를 받겠다는 주장인데, 서면조사로 가능했다면 애초에 경찰이 직접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서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9> 통상적으로 수사 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의 강제구인에 나서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10>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고법에 이어 대장동 사건 담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은 내린 건데요. 역시나 헌법 84조가 근거가 된 거죠?
<질문10-1> 이렇게 되면 나머지 3개 재판도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할까요?
<질문11> 재판부가 해당 재판의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돼 진행하기로 한 건, 정 전 실장에겐 헌법 8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질문12>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자택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유력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변보호 조치 중이었음에도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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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해병 특검법까지 3개 법안이 동시에 가동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질 전망입니다.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남은 절차는 무엇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일로 예정된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의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이른바 3개 특검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이제 특검 추천에 이어 특검법 구성 절차까지 진행될 전망인데요.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어떤 절차가 남은 건가요?
<질문2> 특검으로 임명되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수년간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후보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3>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건,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수사 규모,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까지도 특검 정국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야 하는지, 규정된 것은 없는 건가요?
<질문4> 수사 항목만 총 35개에 달하는 만큼 고강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3개 특검은 각각 다른 의혹을 다루지만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누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질문5> 특검 수사가 본격 시작되면, 기존에 검찰과 군 검찰, 공수처와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던 관련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이첩이 이뤄지는 겁니까?
<질문5-1> 특히 내란 혐의 관련해선 일부 이미 재판을 받고있는 상황인데요. 특검이 시작될 경우, 이미 기소한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6>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어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 출범 전,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7> 3개 특검의 수사 인력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엔 최대 267명으로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지난 국정농단 특검팀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많은 건가요?
<질문8> 앞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날짜로 출석해달라 요구를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1차에 이어 2차 요구에 대해서도 불응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소환 불응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질문8-1> 소환조사가 불필요해 서면조사를 받겠다는 주장인데, 서면조사로 가능했다면 애초에 경찰이 직접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서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9> 통상적으로 수사 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의 강제구인에 나서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10>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고법에 이어 대장동 사건 담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은 내린 건데요. 역시나 헌법 84조가 근거가 된 거죠?
<질문10-1> 이렇게 되면 나머지 3개 재판도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할까요?
<질문11> 재판부가 해당 재판의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돼 진행하기로 한 건, 정 전 실장에겐 헌법 8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질문12>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자택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유력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변보호 조치 중이었음에도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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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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