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당국이 태안화력발전소와 관련 시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발생 14일 만인데요.

당국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파란 박스를 챙겨 든 근로감독관들이 발전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원은 모두 80명.

발주처인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와 원청인 한전KPS,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 O&M 등 5곳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수사 당국은 김 씨 작업 당시 CCTV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당국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안전장치의 설치, 작동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다 공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당국은 작업 중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졌는지, 발주처와 원청의 불법적인 업무지시는 없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강동섭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한전KPS하고, 한국서부발전이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관련해서 증거자료를 확인하러…"

수사 당국은 부검 결과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작업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압수수색 결과와 압수물 분석에 따라 입건 여부와 수사 범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임예성/영상편집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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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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