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24일) 오전 출근길에 '박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며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순직 해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법상 특검은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어, 특검팀이 박 대령 2심을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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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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