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의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오늘(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휘하는 '내란 사건' 특검팀이 수사 개시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정점을 향해 칼끝을 겨눴습니다.

내란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계엄 후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08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박지영 / '내란 사건' 특검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이에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내란 특검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하루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특검 설치 후 처음으로 공식 브리핑에 나선 내란특검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는 만큼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 '내란 사건'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법불아귀,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 집행의 기본 정신도 언급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방명환]

#윤석열 #특검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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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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