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특검 소환조사가 시작됩니다.
출석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1>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도 여전히 피의자 인권 등을 내세우며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방법은 공개 출석뿐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간 재판 때는 법원에 지상 출석해 왔던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출석에는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질문2>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지상이든, 지하든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까지는 오겠다는 입장인데요.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로 보여요?
<질문3>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특혜는 없다면서도 경호 인력이 대기할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전직 대통령에 해당하는 조사 실무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영상 녹화 조사나 심야 조사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질문4> 출범 16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는 셈인데요. 특검팀은 소환 통지서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언급했습니다. 해당 혐의만 물어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5> 체포영장과는 달리 소환조사는 적시한 혐의 이외에도 조사가 가능하다고요.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도 살필 걸로 보이는데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은 앞서 경찰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됐죠.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질문6> 특검팀은 외환 혐의까지 다뤄야 하는 만큼 한 차례 소환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오늘 조사가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 귀가할 가능성 크다고 봐야 합니까? 앞서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목적도 신병 확보보다는 대면 조사에 방점을 뒀는데요.
<질문7> 대면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묵비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준비한 질문지를 소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앞선 공수처의 조사 때처럼 조서에 날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8> 내란 특검은 함께 출범한 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보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성과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가 기소로 신병을 묶어둔 것인데요. 향후 수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리라 내다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민경(min1030@yna.co.kr)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특검 소환조사가 시작됩니다.
출석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1>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도 여전히 피의자 인권 등을 내세우며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방법은 공개 출석뿐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간 재판 때는 법원에 지상 출석해 왔던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출석에는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질문2>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지상이든, 지하든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까지는 오겠다는 입장인데요.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로 보여요?
<질문3>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특혜는 없다면서도 경호 인력이 대기할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전직 대통령에 해당하는 조사 실무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영상 녹화 조사나 심야 조사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질문4> 출범 16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는 셈인데요. 특검팀은 소환 통지서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언급했습니다. 해당 혐의만 물어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5> 체포영장과는 달리 소환조사는 적시한 혐의 이외에도 조사가 가능하다고요.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도 살필 걸로 보이는데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은 앞서 경찰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됐죠.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질문6> 특검팀은 외환 혐의까지 다뤄야 하는 만큼 한 차례 소환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오늘 조사가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 귀가할 가능성 크다고 봐야 합니까? 앞서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목적도 신병 확보보다는 대면 조사에 방점을 뒀는데요.
<질문7> 대면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묵비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준비한 질문지를 소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앞선 공수처의 조사 때처럼 조서에 날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8> 내란 특검은 함께 출범한 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보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성과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가 기소로 신병을 묶어둔 것인데요. 향후 수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리라 내다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민경(min103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