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27일) 오후 6시 30분 김포공항을 떠나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기내에서 갑자기 욕하며 제지하는 승무원을 폭행했고,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난동 #항공기 #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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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이(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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