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내일(1일) 다시 출석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2차 소환 일정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잡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당초 통보일보다 하루 늦춘 것인데요.
불응 시 사실상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첫 조사 이후 이틀 만에 출석하라는 특검의 요구에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촉박하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특검과 협의해 성실히 조율하겠다면서, 출석 날짜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1차 소환 조사 때 박창환 총경이 대면 조사한 걸 두고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요구한 7월 3일 대신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수사에 대한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며, 2차 소환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 의견과 수사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총경의 대면 조사 역시 특검법에 따라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이 마치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유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런 행위는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수사 방해 행위를 전담 수사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내고,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 측은 다음 달 1일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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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내일(1일) 다시 출석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2차 소환 일정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잡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당초 통보일보다 하루 늦춘 것인데요.
불응 시 사실상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첫 조사 이후 이틀 만에 출석하라는 특검의 요구에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촉박하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특검과 협의해 성실히 조율하겠다면서, 출석 날짜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1차 소환 조사 때 박창환 총경이 대면 조사한 걸 두고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요구한 7월 3일 대신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수사에 대한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며, 2차 소환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 의견과 수사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총경의 대면 조사 역시 특검법에 따라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이 마치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유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런 행위는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수사 방해 행위를 전담 수사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내고,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 측은 다음 달 1일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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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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